상표신청비용 출원 전 반드시 알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외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입니다.

 

상표의 여부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천지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표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 그리고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Selling Point(물품·서비스의 강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상호를 등록할 때에 상표 등록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 후에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 크게는 법적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고 확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율특허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지식재산파트너 기율특허가 ‘상표신청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신청비용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우선 상표신청비용은 상표 1개, 분류 1개를 기준으로 출원할 때와 등록할 때 두 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출원’이란 상표를 심사해달라고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시 약 25만원, 등록 시 약 4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혼자 준비를 하신다면, 당소와 함께 진행하실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비용도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만,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출원의 모든 과정 등을 대신 진행해 드리기에

불안함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상표신청과 상표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빠르게 등록을 원하신다면 기율특허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상표등록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기율특허의 상표등록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저희 기율특허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외 상표를 연구한 신무연 대표 변리사를 중심으로

상표권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호사/변리사와

15년 이상의 상표 전담 인력들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직접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베테랑 전문 인력들과 상표를 전담하고 있는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김정현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직접 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등록가능성 상담, 출원 등의 모든 실무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율특허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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