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 신무연 대표 변리사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국내/해외 상표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상표전쟁, 특허는 전략이다 등의 지식재산권 서적을 출간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지식재산권’분야를 발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특허가 거절되면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특허등록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신 후 본 포스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903681192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특허가 거절되면, 심판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국특허거절결정 – 심판 청구, 재심사청구 신청

 

■ 심판청구 : 출원인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옳은 판정인지 등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재심사청구 : 출원인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청(SIPO)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신청할 때는 청구항을 적은 명세서를 보정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 심사관이 기술방안과 인용참증 중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기술방안과 인용참증을 잘못 이해하여,

유사하지도 않은 기술로 인해특허가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심사에서 기존 심사관의 잘못된 이해로 거절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이 청구항 기술특징에 있어 인용참증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심사관이 발행한 심사의견통지서에 청구항의 기술특징이 ‘본 분야의 당업자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본 분야에서 관용하는 기술수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용한 인용참증에는 관련된 기술특징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심사에서 청구항의 차별적인 기술특징이 인용참증에 관련된

기술특징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관용적인 기술수단’이 아님을 어필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 명세서에는 있으나 청구항에 없던 기술특징을 청구항에 추가하며 재심사하는 경우

거절결정이 된 후 재심사를 청구할 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특징을 청구항에 추가하는 보정을 한다면 재심사에서 거절결정 철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인용 참증 사이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여러 인용참증을 인용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인용참증들의 기술분야,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당업자들이 이러한 인용참증을 결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재심사에서 거절결정 철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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