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힘쓰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등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상표 출원의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소상공인 서비스상표를 우선심사로 처리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표는 브랜드의 가치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등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혼자 진행한 후에 상표등록거절을 받고 저희 기율특허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상표등록거절을 받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등록거절을 받지 않고 빠르게 등록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거절, 왜 받는 것이며 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거절 왜 받는 것일까요?

 

상표거절결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받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명칭 혹은 관용명칭을 사용한 경우이거나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 효능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거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

흔한 성씨나 일반적인 명칭인 경우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쓰는 일반적인 명칭 혹은 보통 명칭이거나 원산지, 성질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독특한 로고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있거나 다른 로고와 결합하여 독특한 상표라고 한다면

등록거절결정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상표등록거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 나면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맞춰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거나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출원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어렵고 전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마다의 거절이유가 다양하고 그에 맞춰 보정하고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표가 등록거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심판원에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심판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니 이러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따라서, 거절결정을 받으셨다면 상표 전담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상표조사를 한 후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의뢰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거절, 상표전담 변리사에게 의뢰하세요.

오늘은 상표등록거절을 받은 이유와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소는 정부기관과 국내외 상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회에서 지식재산권 발표 등의 경험을 가진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상표권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변호사를 중심으로

10년 이상의 상표권 전문 베테랑 인력들이 여러분의 상표권 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저희 기율특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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