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하는법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표등록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등록을 생각해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작과 동시에 유명해지기 전에 미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하는법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표는 크게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혹은 거절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의 과정을 거쳐 특허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가장 낯선 절차는 선행상표조사이실텐데요.
선행상표조사는 이미 등록된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 중에서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유사도를 판단해야 하기에 상표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선행상표조사를 거쳐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이상이 없다면 등록거절을 받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거절결정(의견제출통지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기회에 한 번 더 주어지니
이 때에는 더 확실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거절결정에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됩니다.
상표등록하는법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상표 전담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면서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줌으로써 더 많은 권리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중간사건(거절결정)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상표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로 만든 상표가 있다면 상표 전담 변리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변리사와 함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등록하는법 상표 전담 변리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표등록하는법과 상표등록을 변리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소는 정부기관과 협업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연구를 하고 서적을 출간하는 등의 꾸준히 상표연구를 한 신무연 대표 변리사와 상표 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변호사를 중심으로
10년 이상의 베테랑 상표 인력들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직접 상담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상표전담 변리사와의 상담으로 통해 빠르게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율특허로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