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상표등록 문자상표와 별개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표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당소에 상표와 더불어 로고상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표와 별개로 로고상표도 등록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자와 로고를 따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등록받아야 하고, 문자와 로고를 하나의 상표처럼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같이 등록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같이 등록받는 상표를 보통 결합상표라고 하는데요.
상표비용을 아끼고 상표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합상표를 가장 권장 드립니다.
다만 상표는 사용할 상표 그대로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 따로, 로고 따로 사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로고상표등록은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결합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로고만 있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청으로부터 미등록상표를 사용한다며 상표사용중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고상표등록은 어떻게 등록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일까요?
로고 상표와 디자인 중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로고를 상표와 디자인 중 어느 재산권으로 등록받아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건축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많은 디자인이 떠오르실텐데요.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산업디자인과 같은 제품의 외관디자인입니다.
즉, 제품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로고는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는 도형 · 기호 · 문자 등을 결합한 것으로 타상품과의 식별을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브랜드 로고를 통해 타상품과 자상품을 식별할 수 있으니 로고는 상표로 등록받는 것이 맞습니다.
로고상표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절차는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본인 상표의 신규성과 식별력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신규성과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에 어려움이 있던 로고상표도 이 과정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은 로고상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이 과정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문제 없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가 완성되었다면 출원을 하게 됩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 ~ 2년 사이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우선심사를 통해 6개월 안에 심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없다면 등록결정을 받겠지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의견서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변리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을 혼자 진행하시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또다시 거절결정을 받아 상표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래의 소책자를 신청하셔서 상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로고 제작 팁, 해외 출원을 위한 팁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고상표등록은 상표 전담 변리사에게
그렇다면 어떤 변리사에게 의뢰하여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로고상표등록을 비롯한 상표등록은 상표만을 전담하는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의 등록요건 판단 기준과 상표 판단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상표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리사만이 선행상표조사부터 출원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소에서 로고상표등록을 위해 상표전담 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와 신무연 대표 변리사를 중심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상표 전문 인력들이 힘쓰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행상표조사 역시 전문 인력들의 1차 조사와 변리사들의 2차 조사까지 진행되어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소에서 상표 컨설팅을 받고싶으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빠르고 확실한 로고상표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