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비용 출원 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국내 외에도 미국을 타깃 삼아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시장이 매우 크고, 사업 진출 기회가 많은 나라이기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희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계획을 세우시게 될 텐데요.

이 경우 해외 특히 미국에 맞춰진 다양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업재산권인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관리인데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특허와 관련된 준비 과정입니다.

미국특허비용과 함께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상황이라도 외국의 특정한 나라에 진출하려고 하신다면

이미 한국에서 등록받은 재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특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내에서 등록받은 권리는 그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진출 혹은 대비를 하실 분이시라면,

대한민국만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출원을 진행하셔야만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인구수와 막대한 영향력을 겸비한 미국은 빠르게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데요.

미국특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절차를 이행하기 전 두 가지를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발명자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국내에서 준비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에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것은 발명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는 자료이며, 미리 알지 못해 누락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납입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두 번째는 ‘청구항 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인데요. 청구항 수 중 20개까지만 기본료에 포함되며

그 이상이 된다면 추가적인 미국특허비용을 납입해야만 그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에 반드시 변리사와 논의 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특허비용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우선 미국특허비용은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개별국출원을 통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개별국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지 대리인 비용, 관납료, 조사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가격 · 환율이 상이하기에 이 방식을 통할 때에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당소에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T국제출원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 출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출원서 하나만으로 다양한 곳에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요금을 포함한 비용이 꽤나 높은 편이기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비용에는 국제 출원료, 송달료, 조사료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 방식에 따라 미국특허비용은 매우 달라지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에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특허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미국특허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출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명세서 없이 논문 혹은 PPT의 한 페이지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가출원을 할 때에는 해당 관청에서 측정하는 비용이 저렴해지며

일반 출원의 1/5 정도 수준으로 약 140 ~ 280 달러까지 비용이 낮아집니다.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출원 후 1년 안에 정규 출원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PPH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준비를 한 후에 등록 결정서 등을 낸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PPH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등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특허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한 후에 단계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검수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에서는 재산권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동일 ·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데요.

기율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리사가

1:1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현지 변리사와의 소통 등의 전문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사무소와 제휴관계가 맺어져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선과 온라인, 방문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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