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동의제도 출원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24.05.01.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특허청이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법인의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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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 상표의 권리자가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등록에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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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제작한 것과 유사한 것이 이미 출원한 상태여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 제도를 주목해주세요.

글을 살펴보신 후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로 신청주시면,

상표공존동의제도 관련 전문가가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빠르게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란?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자와 후출원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서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합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공존동의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곳이 많으며,

아래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면 해당 제도를 이해하시는 데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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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도 해외에서의 사례는?


1) APPLE과 APPLE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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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는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이며, 후자는 영국의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비틀즈의 소유입니다.

양 기업 간에는 음악과 관련된 상표를 두고 오랜 법적 분쟁을 하였습니다.

양 측은 여러 차례 법적 합의를 통해 각자의 사업 영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에 공존합의가 이루어졌으며, APPLE Inc.가 APPLE Corps의 권리를 인수하고,

APPLE Corps는 APPLE 브랜드를 활용하여 음악을 계속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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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ffany & Co.와 Tiffany’s Restaurant

유명한 보석 및 액세서리 브랜드 Tiffany & Co.와 이름이 유사한 Tiffany’s Restaurant 사이의 상표공존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도메인에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Paypal과 Pand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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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aypPal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Pandora 간에 로고의 유사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사는 각각의 로고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을 수정 · 보완하고, 각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존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4) Canon과 Ca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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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Canon과 피트니스 및 체육 기구 제조업체 Cannon 사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혼동을 방지하여 각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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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변화는?


기존에 한국에서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아,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등 큰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존동의제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앞으로의 효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상표 사용의 자유를 확대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고객의 권리 확보 및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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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출원할 때에 공존동의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기율 특허법인이 제공하는 정보로, 상표공종동의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율 특허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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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법인에서는 여러분의 권리가 거절결정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등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초기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권리 획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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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연 변리사



선행검토부터 출원,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상표 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고려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출원절차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지, 차후 상표 권리 관련 침해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신속하고 안전하게 출원하는 것만이 아닌, 추후 분쟁 대비까지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으로서 국내외 변리사들의 선행검토 끝에 출원을 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IP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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