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디자인등록 위한 두 가지 방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속한 나라로, 사업 확장을 고려하며 일본 진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출하기 전에 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타적 독점권을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해 두고, 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만 향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권리 취득과 관련된 법률을 전반적으로나마 파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해외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니 만큼 중간사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복잡해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일본디자인등록 절차와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절차/비용/등록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 초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전문가가 직접 이행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1. 일본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했을 때와 같이, 일본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출원일로부터 25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재된 도면이 필요하며, 출원 시 도면이 공개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제작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통과를 받고 나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제3자가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보호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간혹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본디자인등록 절차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의해서 한국에서 확보한 독점권은 타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별개로 일본 법률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적합한 심사를 받아야만 독점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일본디자인등록 방법은?
두 가지 방식 중 사업 주체의 상황과 출원 국가의 수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국 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행되는 방식으로,
일본 현지 특허법인 혹은 변리사를 선임하여 일본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일본은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 출원을 준비할 경우, 관리해야 할 법률 및 선행조사,
각각의 여러 국가 내 변리사 선임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한 과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당 법인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시스템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헤이그시스템은 전세계 국가들 중 헤이그조약에 동의한 국가 내에서 출원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나의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각 국가의 대리인 선임 없이 관련 국가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와 같이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기에, 선행조사 및 대리인 선임 등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비용이 비싸고, 심사에서 거절되면 개별국제도보다 복잡한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등의 단점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점이 달라지게 되기에
어떤 제도를 통해 전략적으로 출원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헤이그시스템 선택 시 유의할 점은?
최근 여러 국가에 출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여 헤이그시스템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존재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를 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심사 통과를 위한 길인데요.
먼저 헤이그시스템은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본을 비롯한 해당 국가에서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사건 해결을 위해 현지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즉, 한 번에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중간사건 대응 및 대리인 선임을 위한 비용적, 시간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때는 헤이그시스템에 대한 기본 비용은 물론 추가적으로 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처럼 현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등록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언어의 한계로 소통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사무소를 통해 신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사무소를 선택할 때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일본디자인등록, 해외 전문 특허법인 기율과 함께 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다수의 국가와 업무 협약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여 꾸준한 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지대리인 선임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검토로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 하나가 아닌 여러 곳의 특허법인과 협약을 맺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일본디자인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당 법인에서 진행하는 무료 컨설팅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유선전화와 온라인,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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