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중국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한한령 등 한류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유명 기업들은 물론 브로커들이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표 등의 IP를 확보한 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부터 방법, 주의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상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현지에서 바이어에 의해 무단으로 본인의 상표가 등록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데요.
자사의 상표임에도 이를 돈을 주고 사온다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끝에 되찾아오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어떤 이유에서든 먼저 선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독점권이 주어집니다.
즉,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이슈들이 유독 많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 한다면, 독점 권리를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
등록을 받으면 주기적으로 갱신하면서 평생동안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상품 및 서비스를 유통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표는 어떤 방식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상표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1)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2) 중국 현지 개별국 출원
중국상표 등록을 위해선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출원을 대한민국에 한 번만 진행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정국들이 마드리드 의정서 협약국이어야만 하며, 중국은 마드리드 협약국이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면,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은 후 국제등록일 및 번호를 부여받고,
이후 출원하려는 국가, 즉 중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아서 등록까지 진행하시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등록받으려는 국가에서의 현지 변리사를 선임한 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고, 현지 언어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심사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서류 또한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지에서 대신 업무를 처리해 줄 대리인을 개인이 혼자 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해당 방법으로 출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 내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에게 의뢰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법인의 경우, 중국 내 여럿 대형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당 법인과 중국상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실 경우,
중국 대형 특허법인 변리사의 조력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컨설팅을 통해 등록 가능성 먼저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상표 출원 전 주의할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중국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변리사와 충분히 논의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고시한 상품명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중국은 고시한 상품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상표법에서는 모두 9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표장의 사용등록을 거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은 민족 차별부터 사회주의 도덕과 풍조를 해치는 것, 그밖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 안에 중국이라는 이름이나 차이나, 훈장, 구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지명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국가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중국상표 전문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 중 문제가 생겼다면 유사성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유사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3년 내 사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밖에도 활용한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며 해당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은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대형 특허법인의 변리사 도움을 통해 선행조사, 서류 작성, 상표 수정 · 보완,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하며
여러분의 상표가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등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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