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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의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최근 들어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주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 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관한 배경지식이 다소 적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제품을 공개하기 전 미리 내용을 검토하셔서 심사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특허출원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긴데,

혹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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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의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1년까지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요건에 부합이 되는 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컨설팅을 받아보시며 그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당 법인에서 컨설팅을 받게 된다면, 등록 가능성은 물론, IP 지원사업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어서​

문의를 주신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글을 살펴보신 후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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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제는 등록받지 않아선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에는 기술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술력은 타 업체와 나의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바쁘게 운영하다가 보면 이를 소홀하게 여겨서 추후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특허라는 것은 공개가 된 후에 한 번에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은 ‘신규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정비하여 준비 후 출원을 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발명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추가되는 비용은 감수하셔야만 계속되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일 비용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신다면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한 다양한 IP 정부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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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기간, 너무 오래걸려서 부담되신다면?


출원 후 심사를 받고 최종적인 등록을 받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최근, 출원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심사가 처리되는 속도가 늦춰지고 있어 2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여 경쟁력을 잡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간으로 인해 부담이 되신다면 특허우선심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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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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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결정에 의하여 본래의 심사 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모든 권리에서 시행 중이나, 그 신청대상은 권리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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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출원하게 된다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기간에 비하여 6 ~ 8개월 이내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심사 신청 대상이시라면, 특허청 관납료 20만원을 더 추가하여 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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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 대상자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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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우선심사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기술을 공개하신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바로 실시한 경우, 본인이 먼저 발명을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이 발명을 이미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일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 연구산업과 관련된 발명이라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 발명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께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등의 파악이 어렵기에 다음과 같이 많이들 여쭤보시곤 합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팅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선행조사를 진행한 후 서류를 작성해서 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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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는 발명한 품목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타 업체에 유출당하거나 도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의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키고 경쟁사로부터 법률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우선심사에 해당하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기율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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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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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율특허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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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전에 알아 둘 세 가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무엇인지, 절차와 출원 전 주의점은 특허출원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한 번 이상 받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를 가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의견서·보정서 작성부터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를 보고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 1:1 상담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