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해외특허출원에 있어서 꼭 알고계셔야 할 PCT 출원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PCT 출원이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국제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지, PCT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기율특허의 이야기를 통해 PCT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고 각각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외특허출원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란‭ ‭

PCT 출원은 해외출원을 위한 제도로서, 출원인이 PCT 출원서를 지정국을 지정하여 제출시 PCT출원일을 지정국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PCT 가입국은  한국, 미국,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153개국이고, PCT 출원을 할 때 모든 가입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방법

국제특허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별국가로 직접 출원:

    • 국내출원을 기초로 하여 조약우선권제도를 이용해 해외 국가로 직접 출원합니다.
    • 각국의 국내법이 정한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 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2. PCT 출원을 통한 출원: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의 국가에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PCT 출원 절차를 통해 특허성 판단을 사전에 받을 수 있으며, 출원서류 준비가 용이합니다.

 

 

PCT출원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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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T 출원서 제출
국어, 영어, 일어 중에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PCT출원서를 한국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시 우선권 주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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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조사보고서 수신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선행기술조사, 특허성 유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의 내용은 해외 특허청의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PCT 제 19조에 따라 특허청구항을 보정하고, 특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국제예비심사청구 (선택적 절차)

PCT 출원 발명 특허성을 심사 후 판단을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인의 임의적 선택 절차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외 특허청의 심사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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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단계진입 (각국별 대리인 선임 및 번역문 제출)

PCT 출원 후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개별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에서 특허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국내 단계 진입 시, 각국의 요구에 맞춘 번역문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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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진입 기한

  • 미국 (USPTO): 30개월
  • 유럽 (EPO): 31개월
  • 중국 (CNIPA): 30개월
  • 일본 (JPO): 30개월
  • 캐나다 (CIPO): 30개월
  • 한국 (KIPO): 31개월
  • 호주 (IP Australia): 31개월
  • 브라질 (INPI): 30개월
  • 인도 (IPO): 31개월
  • 러시아 (Rospatent): 3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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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후 번역문 제출시점까지를 국제단계라 지칭합니다. 번역물 제출시점 이후로는 국내진입단계라 지칭합니다. 

 

국제특허출원 두 가지 방법 중 PCT출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PCT출원 장점
– 해외국가 출원일 확보 과정이 용이합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PCT출원만 하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필요한 국가들로 진입하면 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 출원서류 준비가 용이하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국내 대리인이 한글로 PCT출원을 할 수 있는 바, 수일 내로 PCT출원이 가능합니다.
– 특허등록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각 국에서의 특허가능성을 1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어느 국가로 출원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PCT출원을 해 놓으면, 추후 진입시점까지 국가를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으므로, 수출국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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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CT출원 단점
– 직접 출원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PCT출원 자체로는 지정국에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지정국에 대리인 선임을 하며, 번역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국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PCT출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PCT-PPH는 무엇일까요?

PCT-PPH 제도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생성된 보고서 등을 해외 지정국의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서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등록 결정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에 PCT 출원 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29개국에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은 국내특허출원보다 더 까다롭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외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에 해외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에게 위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율은 해외특허에 강점을 두고 있는 특허법인으로, 높은 수준과 품질의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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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국제 지재권 지원 사업의 전문 컨설팅 협력기관인 기율특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받으실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