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꼭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바로 상호등록방법과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호와 상표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서로 다른 보호범위와 권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상호와 상표의 구분
상호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의 기능을 합니다.
인적 표지의 하나로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인 물적표지로 문자 뿐 아니라 도형이나 색체, 입체적 형상 등 유형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상표는 출처 표시의 기능, 양도, 사용권 설정을 통한 재산적 기능, 광고 선전의 기능 등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등록의 효력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상호를 등록하게 되면 동일지역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호전용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동일 상호에 대해서 사용폐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력의 범위가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타인이 다른 업종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등록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상호와 달리 전국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일 유사 상표에 동일 유사 상품을 타인이 사용하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며,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상호/상표등록방법
상호등록
상호등록을 희망할 시엔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난하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특허청을 통해서 상표출원과 심사, 등록료 납부의 세 단계를 거쳐 등록받게 됩니다.
상표등록은 선행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전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상표등록의 이유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시는데에 있어서 상표등록은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상호명, 브랜드명을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들로부터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는 상표등록,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