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 변리사 특허사무소 기율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아무리 찾아도원하는 정보를 간단하게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특허출원, 특허청 수수료를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PCT국제출원 수수료 (2020.06.01 기준)

* PCT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해외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2.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PCT-SAFE에 의한 전자적 형태

(온라인, CD-R)로 제출시 : 300 스위스 프랑

3. 국제조사기관을 오스트리아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4. 국제조사기관을 일본특허청으로 선택한 경우,

일본특허청의 조사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본특허청에서 제공한 조사료 감면신청서를

국제 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함.

5.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 보정요구를 받게 되며,

보정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미납된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함.

가산료는 미납된 수수료의 50%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금액은 송달료, 최대금액은 국제출원료의 50%가 됨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2020.06.01 기준)

호주의 경우 ( )안의 금액은 국제조사보고서를 호주특허청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심사료의 75%를 감면

(대한민국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정한 국가임)

2.납부기간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

3.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

동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 수수료는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송금)하여야 함

4.「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5.재외기관 연락처

>오스트리아(AT)

전화 : (43-1)53424-0

팩스 : (43-1)53424-200

>일본(JP)

전화 : (81-3)3592-1308

팩스 : (81-3)3501-0659, 6803

>호주(AU)

전화 : (61-2)6222-3626

팩스 : (61-2)6283-7999


PCT국제출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PCT국제출원 수수료에 대해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PCT국제출원, 특허청 수수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등포 변리사, 특허사무소 기율에게 상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율은 모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무료상담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검토와 함께 1:1 상담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리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