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요즘, 어느새 벚꽃은 많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엊그제 4월이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며칠이 흘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날인데요. 이 소중한 시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여러분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해드려 도움이 되드리고 싶단 생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 ‘상호등록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호등록방법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닌,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상호란 무엇인지 등록시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상호와 많이 혼동하시는 상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시거나 보호 범위, 효력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상호등록을 했으니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지거나, 먼저 사용한 상표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상호와 상표의 개념과 기능을 비교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의 개념과 기능
상호등록방법이 궁금한데 왜 이미 알고 있는 상호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호에 대한 개념을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상표와 혼동하시기 때문에 상호등록방법 안내 이전에 상호의 개념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란 업을 하는 자신(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식별표지, 즉 인적 표지의 일종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만 표현 및 호칭됩니다.
그럼 상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호등록의 효력
상호등록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호의 효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호는 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 합니다.
즉, 관할 지역 내에서 동일 업종에 대해 동일 상호가 발견된다면 상호를 등록한 사람은 상호전용권을 활용해서 타인의 동일 상호 사용에 대한 폐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보호 법률과 기간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해당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한 특별한 시간적 제약을 지니지는 않습니다.
상호등록방법
상호등록은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므로 상호등록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상표의 개념과 기능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한 표장인 물적 표지로 상호와 다르게 문자, 로고, 그림 또는 이들의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은 타인과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분하는 식별의 기능, 동일상표의 상품은 동일 출처임을 알려두는 출처표시기능, 광고 선전의 기능, 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한 재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호와 상표가 가지는 효력과 효력의 기간,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는 등록 할 시 보호 범위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입니다.
누군가 등록한 상푱돠 동일한 상표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등록을 한 상표권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했을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책임을 물어야 하니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상표의 보호 법률과 기간
상표를 상표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호 받으며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중에서 유일하게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보호기간도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상표를 특허청을 통해서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되야만 상표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은 상표 출원 이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 등록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 나므로 등록이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리인이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3단계 절차도 까다롭지만 거절결정이 날 경우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 정리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상호등록방법과 상표등록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용 범위의 차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범위의 차이, 보호 받는 법률의 차이, 보호 받는 기간의 차이가 다르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상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후에 상표등록을 해버리면 상호사용에 제재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상호등록을 하셨어도 상표등록을 하시는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 상호등록방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글을 보신 분들 중 혹여나 위에서 정리해 드린 상호와 상표의 구분이 정확하게 하실 수 없으셨다면, 반드시 차이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등록과 상표와의 구분,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법적 보호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침해 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구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항상 브랜드를 보호하는 첫 번째는 상표등록이라고 강조해 드리는 이유도 이 상호와 상표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상호등록방법 혹은 상호와 상표를 등록하시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드리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면서 어려워 마시고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여러분의 또 다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