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출원핵심비용이 얼마일까요?

일본상표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와 참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오랜 상거래를 한 국가입니다.

한류열풍을 따라 수입과 수출도 활발해지고 특히 뷰티나 음식의 경우에는 일본 여성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한국브랜드의 직접적인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상표출원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4%나 증가하였습니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분들의 일본진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 상표출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다보니 일본상표 출원과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일본상표에 관한 내용부터 출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래의 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상표제도

일본의 상표제도

우리나라의 상표법과 일본의 상표법은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모두 선출원에 의해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이며, 상표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다류를 출원할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사군코드도 존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공고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사가 끝난 뒤 공고결정을 하고 2개월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결정이 되며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증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이 완료가 되면 공고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표의 공고가 되며 2개월동안 이의신청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상표 출원절차

일본상표법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출원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일본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상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리인을 수임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법을 적용하거나 실무에 있어 취약하므로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상표를 출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출원하기 전 선행상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일본 상표의 선행조사 기간은 대략 3-5일정도 소요됩니다.

일본특허청에서 상표를 출원한다면 한국과 동일하게 심사대기시간이 있으며 실제심사까지는 약 12~14개월정도입니다.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을 받게되는데 거절결정이나 이의신청과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될 경우 보정서나 의견서를 개진하여 극복하면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 심사 -> 등록 -> 공고 -> 이의신청기간(2개월)’

‘출원 -> 심사 -> 거절결정(외국인의 경우 3개월내에 답변서 제출) -> 등록 또는 최종결정’


일본상표 출원전 준비물

일본에 상표출원 준비물


①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
② 상표의 상품분류
③ 출원인의 명칭, 주소, 국적 입니다.


일본상표 출원비용

일본상표 출원비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선행상표 조사비용

상표를 출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비용이 비싸므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000 ~ 50,000엔으로 대리인 비용은 달라집니다.

② 출원관납료

하나의 상품류를 기준으로 일본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는 12,000엔입니다.

상품류를 추가할 시에는 8,600엔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지 않고 해외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20,000~65,000엔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③ 등록관납료

하나의 상품류를 기준으로 하여 28,200엔이, 대리인비용의 경우 14,000~30,000엔이 발생됩니다.


일본상표 출원은 전문가와 함께

일본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표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 유사 및 동일상표로 등록이 되버려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브랜드를 빼앗기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상표출원을 결심했다면 미리 선행상표조사를 해보아야 하며 등록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고 선등록권리자로부터 침해경고장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폐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일본상표출원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현지 대리인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일본 출원등록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특화된 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율을 통해 일본상표 출원을 진행하신다면 고객님들의 신속한 상표출원과 등록까지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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