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등록 해외특허 전문 특허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여러 지식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신무연 대표 변리사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최근 진행하였던 유럽특허 이의신청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고객의 특허를 지켜드렸는데요,

이러한 승소 이후 많은 분들이 해외출원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 유럽 특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해주셨기에, 오늘은 유럽특허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등록을 위한 네 가지 방법

 

유럽에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개별국 출원 또는 연합 출원을 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이란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연합국 출원이란 각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출원을 하는 방식 역시, ‘개별 지정 출원’과 ‘PCT를 경유한 출원’으로 또다시 나누어집니다.

 

즉, 유럽특허등록을 위한 방법은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 개별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연합한 연합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 PCT출원을 활용하여 개별국에 출원서를 제출(한국특허청 – WIPO – 개별국 관청)

■ PCT출원을 활용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출원서를 제출(한국특허청 – WIPO – 유럽연합특허청(EPO) – 개별국)

이처럼, 유럽에는 한 번의 절차에 의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중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연합한 유럽연합특허청(EPO)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등록, 유럽연합특허청(EPO)에 출원서를 제출

 

 

  1. 특허 출원서 제출

유럽에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EPO(유럽연합특허청)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출원서에는 발명에 대한 설명,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 범위, 필요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유럽 특허청의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하며,

유럽 국가 중 한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2. 심사

유럽특허가 출원이 되면, EPO(유럽연합특허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발명이 새롭고 명백하지 않은지 등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사관은 이 단계에서 신청서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EESR(확장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EESR이란 Extended Examination Search Report의 약자로, ‘확장된 조사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유럽 특허청에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심사에 통과하면 바로 확장된 조사보고서(EESR)을 작성합니다.

EESR의 목적은 특허 출원에 청구된 발명과 관련이 있다고 EPO가 확인한

선행 기술 문서의 포괄적인 목록을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EESR은 PCT(특허협력조약) 절차의 일부로 국제조사기관(ISA)에서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ISR)와 유사하지만,

EESR은 특허 출원의 우선권일 이후에 공개된 문서를 포함하여 선행 기술 문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검색을 포함합니다.

또한, 발명에 대한 설명, 관련 선행 기술 문서 목록, 각 문서와 청구된 발명의 관련성,

특허 가능성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의견이나 이의 제기 등이 포함됩니다.

 

EESR(확장된 조사보고서)의 중요성

 

그렇다면, EESR이 중요한 절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EESR은 선행 기술 환경과 발명의 잠재적 특허 가능성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럽에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있어 중요한 문서입니다.

EESR의 정보를 바탕으로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출원을 철회시키거나,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EESR(확장된 조사보고서)을 받고 나서는?

 

그러나, EESR은 특허가능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등록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예비 평가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ESR이 발행된 후, 6개월이 지나도 출원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EPO(유럽연합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적시에 EESR에 응답하고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서야 합니다.

 


유럽특허등록 해외특허 전문 특허사무소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사무소로서,

최근에는 유럽특허 이의신청에서 승소를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리사들이 여러분의 해외특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특허의 경우, 절차가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특허전문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의 정보통신, 기계, 전자, 화학, 레시피 등의 해외 및 국내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들

직접 상담부터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등의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니,

유럽특허등록과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