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사업확장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 사업을 진행하고계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호를 정하는데, 이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간단히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호특허 즉, 상표등록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오늘은 상표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브랜딩’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브랜딩은 사업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합니다.

 

브랜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NIKE의 ‘JUST DO I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IKE와 같이 잘 키운 브랜딩 하나만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상호특허, 즉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호특허 즉, 상표에 대해서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호와 같이 사업장을 표시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칭 또한 상표에 포함됩니다.

“NIKE”라는 회사상호는 상표로 등록되어져 있으며, “JUST DO IT”도 상표로 출원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셨을텐데요,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를 갖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호는 일정지역(시, 군, 구) 안의 똑같은 상호에 대한 동일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상표는 등록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혼자서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직접 진행하였다가

결국 거절결정을 받고 비용과 시간을 추가적으로 소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특허청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평균적인 등록률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상호특허등록, 전문가와 빠르게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상호특허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최대한 간단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률 97%라는 높은 등록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변호사가 무료상담부터 선행상표조사,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과 사업확장을 위해 상표와 특허를 등록받고 싶으신 분들은

당소에서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