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검색등록 자세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표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매일 30건 이상의 신규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가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상담을 하다 보면 상호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상표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표등록’과 ‘상호검색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먼저, 상호와 상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법인명(단체명)’이 상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를 등록받게 되면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포장 및 물적 표지’이며,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와는 다르게 상표는 특정 지역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상표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효력 발생 범위가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전국적으로 독점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를 등록받아 전국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표 등록은 사업자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강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상호검색등록 방법은?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 상표, 특허,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재산권이어야만 특허청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선 출원 전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등록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검색등록 즉, ‘선행상표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허청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것은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유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곧바로 출원하였다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행상표조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호검색등록은 기율특허의 상표전문가와 함께

저희 기율특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국내외 상표 연구를 진행하고, ‘상표전쟁’등의 서적을 출간한

신무연 대표 변리사를 중심으로 상표권전담변리사인 김정현 변리사/변호사15년 경력의 베테랑 상표전문인력들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뢰하신 상표만 출원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상표를 비롯한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컨설팅으로 ‘상표’만 출원하기 위해 문의를 하셨다가, 사업에 필요한 다른 지식재산권 또한 등록받아

사업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저희 기율에 감사함을 표시하셨던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상표를 등록받고싶으신 분들과 상호검색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확실한 상표등록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저희 기율특허에 상담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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