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출원 헤이그제도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해외출원 전문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에 해외출원 관련된 문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기업과 개인분들이 해외로 진출 · 확장을 고려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들 중 특허와 상표 못지않게 디자인 역시 해외로 많이 출원하고 계시는데요.

K-POP 등의 한국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굿즈 등 한국의 디자인을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국내에 디자인등록 받기도 어려운데, 해외로 디자인을 등록받으려고 하니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율특허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바로 국제디자인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품디자인 등의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정의는 국내와 해외가 동일하기에 국제디자인출원 시에도 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디자인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디자인과 상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디자인과 상표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며 특히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품의 외관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아야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디자인출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개별국디자인출원

② 헤이그디자인출원

 

개별국디자인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그 나라의 현지 대리인(변리사)를 선임하여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기준과 언어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언어로 출원서 · 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간편한 절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단하게 추려놓은 제도가 바로 헤이그디자인출원입니다.

헤이그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을 하며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국가를 선택해 출원하기에 비교적 간단하며, 현지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별국디자인출원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권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점을 알아도 디자인등록을 망설이시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권은 특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선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리인수수료가 있는데요.

관납료는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대리인수수료의 경우에는 약 7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원, 등록의 과정을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선정의 팁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사무소를 고르십시오. 

큰 사무소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사무소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디자인출원 해외출원 전문 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이상으로 국제디자인출원에 대한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기율특허에서는 헤이그디자인출원을 중심으로 국제디자인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로서 해외출원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해외 100여 개국에 출원이 가능하며, 해외 주요국에 출원 시에는 협업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과 함께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이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직접 모든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희원 변리사와 이영훈 변리사는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높은 등록 가능성을 가진 디자인만을 출원하여 높은 고객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디자인한 제품의 도면을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완벽한 국제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