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디자인특허 출원등록과정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점차 닫혀있던 나라 문들이 개방되면서 해외로의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 ‭ ‭ ‭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선진국인 미국으로의 진출 빼놓을 수가 없지요.

수출이 성공하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미국디자인특허 등록부터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는 긴 여정이거든요.

이 글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 세계 주요 국가에 협업하고 있는 특허사무소, 변리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기존의 디자인들을 검토하며, 취득 후 보호를 받는 단계까지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글에서 미국 디자인특허 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 ‭


‭ ‭ ‭ ‭ ‭ ‭ ‭ ‭
미국디자인특허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무단으로 도용 · 복제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쁘고 잘 팔리는 물건을 본다면 베껴서 만들고 싶은 심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설계하고 개발 하였을 때 본인의 상품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반드시 디자인특허등록을 해야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방위험이나 분쟁이 생길 염려도 클뿐더러,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특허청에 출원을 한 후 디자인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 ‭ ‭ ‭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무작정 진행하면 안되고 그 나라에 맞는 방법을 잘 알아본 뒤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 서류나 선행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허청 무료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이전에 출원 · 등록 받은 디자인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면 심사에서 거절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

미국디자인특허 등록방법은?

지식재산권은 속한 나라에서만 권리가 인정이 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된 것이더라도 해외에서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은 후  사용해야만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디자인특허를 등록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파리협약에 의거하여 각 나라의 절차에 맞게 출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9개국이 이 협약에 속해있으며 권한을 위임하거나 직접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언어와 법률은 제출하고자하는 국가에 맞춰야 합니다.

‭ ‭ ‭ ‭ ‭ ‭ ‭ ‭


이 과정은 미국의 현지변리사를 선임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적에서 부담이 있지만 가장 편하고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미국디자인특허 등록까지는 평균 15개월 내지 20개월이 소요되며, Rocket Docket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5개월 내지 10개월까지도 이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두번째는 헤이그 시스템에 의거하여 출원하는 헤이그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제출해야하는 파리협약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여러 나라를 묶어 한번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헤이그 시스템 가입국인 77개 국가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77개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미국디자인특허 출원등록은 헤이그출원 제도를 통해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기에 여러국가에 디자인등록을 해야 한다면 헤이그 제도를 적극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미국디자인특허등록 시 주의사항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주의해야 할 사항 역시 철저하게 살피신 후 진행하셔합니다.

‭ ‭ ‭ ‭ 

우선, 출원에 있어서 서류 구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갖춰야할 서류는 인적사항이나 현지 주소가 담긴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지주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사무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의 경우, 음영이나 실선등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입체감을 잘 나타내어 도면만으로도 상품이 파악 가능하게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등록되거나 연관된 자료들을 정보공개 진술서라는 것을 통해 특허청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잊지 말고 공개를 해야합니다.

‭ ‭ ‭ ‭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를 통한 진행입니다.

해외의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어떤 전문가가 일을 잘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해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갖춰진 특허법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조사를 한 후 해외 대리인 검토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특허법인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 ‭ ‭ ‭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미국디자인특허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도면을 포함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려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등의 맞춤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건 전문팀이 해외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1차 검토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사무소와 변리사들이

2차 검토를 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주의사항
‭ ‭ ‭ ‭ ‭ ‭ ‭ ‭ ​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 ‭ ‭ ‭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 ‭ ‭ ‭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 ‭ ‭ ‭ ‭ ‭ 

★특허법인 선정의 팁

특허법인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 ‭ ‭ ‭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 ‭ ‭ ‭ ‭ 

2) 규모에 맞는 특허법인을 고르십시오

큰 특허법인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 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특허법인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 ‭ ‭ ‭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사건에서는 반드시 전문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미국디자인특허등록의 경우 심사하는 도중에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명세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됐다거나 제출한 도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등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거절 당하게 되면 혼자서는 대응을 하기 어려워 추가되는 비용과 시간에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혼자 진행할 때에는 거절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기율은 해외사건 전문팀이 해외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1차 검토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사무소와 변리사들이 2차 검토를 하며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서류와 관련하여 거절결정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가 직접 첫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전문가와 1:1 컨설팅 받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