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디자인출원 2023년 개정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도와드리고있는 신무연 대표 변리사입니다.

<상표전쟁>, <특허로 말하라>, <특허는 전쟁이다>의 저자이며, 중국 및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단 도용 상표 심층 분석이라는 특허청의 용역 사업의 책임을 맡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유럽특허 이의신청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고객의 특허를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는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에, 해외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신청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중국 출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며, 모든 기업들이 중국은 필수적으로 출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디자인출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국디자인출원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디자인출원 2023년 개정사항

중국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23년 1월 5일자로 ‘개정 후 특허법 시행에 관한 관련 심사업무 처리 잠정방법’ 및

‘헤이그 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 처리 잠정밥법’을 대외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전에는 보호받지 못하였던 부분디자인(국부디자인)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파리루트를 제외한 중국에서의 디자인 출원 경로(헤이그)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부분디자인에 관해 2021년에 이미 중국특허버 개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은 하였으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은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공시한 상기 잠정방법에서 부분디자인에 관련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부분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전반적인 제품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점선과 실선을 결합하는 방식 도는 기타 방식으로 보호를 청구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보호를 청구하는 국부(부분)가 입체 형사을 포함하는 경우,

제출하는 도면에는 반드시 해당 국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사시도를 포함해야 한다; 전반적인 제품의 도면에서 허선과 실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청구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간략한 설명에 보호를 청구하는 부분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디자인특허제도는?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는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물품의 장식적인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부여되며 소유자가 중국에서 디자인을 사용,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검토 및 부여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국(CNIP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디자인 특허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9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CNIPA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허 가능성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는 발명 도는 혁신의 기능적 측면을 보호하는 실용 신안 또는 발명 특허와는 별개의 법적 권리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일한 제품이나 물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와 실용 신안 또는 발명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이 승인되면 특허가 부여되고 소유자는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제품이나 물품의 시각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부분디자인특허제도는?

중국은 부분디자인등록을 허용합니다.

즉, 전체 제품이 아닌 제품의 특정 부분 또는 구성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디자인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부분디자인특허는 제품이나 제품의 특정 부분이 보호 가능한 디자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분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에 비해 참신하고 자명하지 않아야 하며,

시각적으로 또렷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또는 제품 전체와 분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부분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때 디자인으로 주장되는 제품 또는 물품의 특정 부분을 신청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디자인의 청구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 설명은 청구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중국의 부분 디자인 등록은 전체 제품이나 물품이 아닌 디자인의 주장된 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쟁자가 잠재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청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른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사한 제품이나 물품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1. 디자인 출원전 제품 공개는 절대 금지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출원하는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전시, 논문발표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로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담당변리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성의제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하거나, 디자인등록이 추후에 무효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로 디자인권이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기간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등록되면 외국에서도 보호되나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오직 한국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출원가능한 우선권 기간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예정된디자인은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은 해당 국가에 직접 하는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국제디자인등록출원등록제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법인 선정의 팁

특허법인를 선정하실 때는 중요한 판단기준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당 변리사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결국 일은 담당 변리사가 하게 되는데, 담당 변리사가 그 일을 얼마나 해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당 변리사를 만나지도 못한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규모에 맞는 특허법인을 고르십시오. 

큰 특허법인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리사가 주로 대기업사건을 맡기에 출원건수가 작은 회사의 건은 신참 변리사가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너무 작은 특허법인에서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없다면 담당 변리사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사건도 함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비용이 너무 저렴한 회사는 피하십시오. 

제품은 가격이 달라져도 품질이 동일하지만, 서비스는 가격이 달라지면 품질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디자인출원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과 함께하세요.

오늘은 이와 같이 간단한 중국디자인출원 개정사항과 중국디자인, 중국부분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분디자인등록은 제품이나 물품의 특정 부분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에 대해 보다 목표가 있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허용합니다.

기율은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로서 해외출원 전문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해외 100여 개국에 출원이 가능하며,

해외 주요국에 출원 시에는 협업하고 있는 특허법인의 대리인과 함께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이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전문 변리사가 직접 모든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디자인한 제품의 도면을 바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완벽한 중국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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