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해외디자인출원 중 가까운 나라 일본 디자인출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디자인출원, 그것도 해외 디자인출원은 정확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
해외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여러분의 해외 권리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본디자인출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이그시스템

헤이그시스템은 헤이그협정의 체약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국제 디자인 출원 시스템입니다.
헤이그시스템을 통하여 국제 디자인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권리자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해 체약국가에서 권리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2020년 1월 기준 63개 체약 당사자와 90개의 국가입니다.

 

 

출원시 유의사항

① 창작자 : 일본 디자인법에서는 창작자의 기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창작자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디자인 구성 물품 : 일본디자인법에서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 건축물, 이미지이며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로고, 장식, 표면무늬 등이 있습니다. 단, 시설 내부의 장식이나 설비는 디자인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우선권 주장 : 우선권 주장시 필수로 우선권 주장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등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제디자인출원은 DAS 접속코드를 제출하면 우선권 주장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관련 디자인의 등록 : 일본 디자인법은 같은 날 또는 선출원을 한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일정 기준 아래 관련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출원시 관련 디자인란에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공개된 디자인은 국제공표 후 30일 이내라도 일본 특허청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디자인 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 거절통보에 있는 거절 이유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경우 일본 특허청에 응답 기간 내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응답 기한은 일본 내에 주소, 거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며, 일본 내에 주소, 거소를 가진 경우 발송일로부터 60일입니다. 2021년 4월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응답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⑦ 디자인 보호의 존속기간 :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 국제등록일로부터 25년이며 관련 디자인의 경우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5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국제 출원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정한 기한 내에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깍국의 절차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개인이 진행했을시 거절 확률이 높아 동일 유사한 타인의 디자인이 먼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 국제출원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출원을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출원에 강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일본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국제디자인출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