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비용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식재산을 통해 고객의 성공을 지켜드리는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게 되신다면, 국제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실 겁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해외특허 등록이지만, 국제특허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출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수출국에서 획득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해외에서 권리 관련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모방하게 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출원으로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특허출원 방법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출원 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CT출원의 경우, 특허와 관련된 협력조약을 맺은 나라 사이에 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각 국가 지정국에 제출한 것처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1개에서 2개정도의 국가에 출원하게 된다면 개별국출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3개국이 넘어간다면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것은 국내가 아닌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기에 혼자 진행하실 때에는 다소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심사를 통해 독점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출원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방법을 구축하여 거절결정 없는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각 나라에서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기에, 첫 시작단계에서 위의 두 개의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만 하는데요.
개인이 혼자 장단점을 분석하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니,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율특허는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여, 전 세계 주요 국가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특허법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에 해외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IP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안내드리는 국제특허비용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래의 이미지에 있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신청해보시면 보다 원활하게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개별국출원 시 국제특허비용은?
200만원 정도의 관납료에 더해서 개별국 방법에 따른 비용이 더 부과됩니다.
먼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그 나라 언어 번역문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해당 국가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선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특허법인 선임부터 최종 등록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게 되고, 유럽은 이천만원까지도 비용이 예상되는 추세입니다.
개별국출원에 진입하게 되면 각 국가별로 비용 및 기한 관리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되면, 의뢰인께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더 어려운 절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처음 준비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해외출원 전문 기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CT출원 시 국제특허비용은?
PCT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할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료와 더불어 각 나라 심사관들에게 받는 조사료, 그리고 송달료가 발생하는데요.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PCT국제출원 시 예상 비용을 송달료 45,000원 + 국제출원료(1,330 프랑) + 조사료(450,000원) = 2,178,13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원 방식에 따라 미국특허비용은 매우 달라지기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신 후에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어느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지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으셨다면 PCT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중간 단계에서 진입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간만 잘 맞추게 된다면, 국가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맞춰 정하지 않는다면 진입 자체가 취하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간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 및 비용 송금 일자 등을 잊지 않고 원활하게 국제특허출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특허법인에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특허비용 효율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특허 준비도 매우 어렵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그 복잡함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해외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체계적이며 확실한 준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출원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게 부과되므로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에 추가되는 국제특허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어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해외 100여국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협력하고 있는 특허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사건 전문 변리사, IP전문가의 검토와 해외 특허법인의 2차 검토는 물론, 침해 대비 및 대응 등까지 처리해드리며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의 IP사업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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