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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출을 하려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미국상표를 호주라면 호주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호주상표등록은 굉장히 낯선 분야이다보니,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호주상표등록을 위해서 아셔야 할 부분부터 절차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신 후에 더 자세한 비용 혹은 절차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 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을 살펴본 후에 전문가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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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호주상표등록은 지식재산청 IP Australia, 그리고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IPONZ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를 갱신하거나 양도 및 취소하는 관리 업무 일체도 위의 기관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은 숫자와 문자, 도형 내지는 이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 혹은 냄새, 색채와 같은 특수한 영역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마쳤을 경우 독점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은 10년이지만,

계속해서 갱신료를 납부한 후 갱신을 하게 되면 평생 동안 독점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해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는 호주상표등록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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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표등록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개별국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개별국출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우선 출원하기 전에 상표의 동일성 ·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정상품을 정해서 해당 상품류에 따라서 선행조사를 다시 진행하며, 여기에서도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원인 영문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상표의 견본 및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정해야 하며, 상표가 영문이 아니라면 영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심사는 출원일에서 4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선행상표와 충돌하는지 등 식별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1차 심사 보고서를 발부하여 해당 사유를 15개월 안에 극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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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출원을 하려고 하면 심사보고서 발부 시 호주 내에서 대리인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율특허법인과 함께 하신다면 호주에서 변리사를 직접 구하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율특허가 협력하고 있는 호주 특허법인(변리사)에게 의뢰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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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표등록 전문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를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 전자문서인 PDF 형식으로 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서류를 통해 평생 동안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소유권자는 호주에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선 호주 시장에 진출하기 전 선행조사 등의 작업 후 빠르게 출원하여 브랜드 및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시고 출원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국제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유사한 절차로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처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해당 국가 사이트에서 이중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성이 없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오히려 비용과 시간, 노력까지 두 배로 드는 셈이 될 텐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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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법인은 호주 현지 대리인, 특허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은 물론,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선행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절차를 밟아서 출원을 하다보니, 거절결정을 받지 않고 한 번에 등록받고 있는데요.

IP를 취득해놓으시면 경쟁사에서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의 분쟁 사건 없이 안전하게 사업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들 중 권리 침해 제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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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문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나요?

기율 특허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출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건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주요국에 협업하고 있는 현지 변리사들과 함께

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안전한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 재산권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며

여러분의 지식 재산권 파트너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 등록은 기율 특허에 맡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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