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지는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연구에 같이 참여했다고 모두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여의 성격을 봅니다. 참여한 시간이나 직위를 보지 않습니다.발명자성 판단기준을 나타낸 전구 설계도와 고민하는 사람

발명자성, 무엇으로 가르나요?

출발점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조문은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대법원이 세웠습니다.

발명자가 되려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실질적으로」가 핵심입니다.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랍니다.

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나타낸 전구 도면에 표시하는 연구자

발명자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가 든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 기술적 과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로 제시하거나 부가·보완한 경우
  • 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
  • 목적·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한 경우
  • 구체적인 조언·지도로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네 가지 모두 「구체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화학처럼 실험 결과가 없으면 발명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발명자가 아니라고 본 경우를 나타낸 자료 전달과 도면 비교

발명자가 아니라고 본 경우

반대쪽이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됩니다.

한 일 발명자인가
기본 과제나 아이디어만 제공 아니다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감독 아니다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정리 아니다
지시받은 대로 실험만 수행 아니다
자금이나 설비를 제공 아니다

「내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다」는 주장이 여기에 걸립니다.

착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과제 제시에 그칩니다.

연구소장이나 팀장이라는 직위만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관행처럼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기준은 직위가 아니라 기여입니다.

반대로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동발명자 판단을 나타낸 전구 퍼즐을 맞추는 네 사람

공동발명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면 각자에 대해 같은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전원을 묶어 한 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 공동발명자가 되고, 나머지는 빠집니다.

참여 인원이 많다고 발명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권리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기여한 정도가 다르면 기여율을 따져 보상이나 지분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하는지는 공동특허 권리 분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명자 다툼은 출원 뒤에 터지지만 원인은 출원 전 기록에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산업별 전담 트랙을 두고 있어, 기술 내용을 읽고 기여를 가릴 수 있는 변리사가 사건을 맡습니다.

발명자성, 출원 전에 확인할 것은?

발명자 확정은 출원서를 쓰기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바로잡으려면 절차가 늘고, 다툼이 이미 생긴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 착상이 나온 회의의 날짜와 참석자를 남긴다
  • 각자 낸 것이 과제인지 구체적 해결수단인지 나눠 적는다
  • 실험을 설계한 사람과 수행만 한 사람을 구분해 기록한다
  • 외부 자문이 구체적 조언이었는지 일반적 의견이었는지 본다
  • 출원 직전에 발명자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두 번째 항목이 실제로 가장 많이 갈립니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도 과제 제시와 해결수단 제시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험노트와 회의록이 몇 해 뒤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발명자성 기준이 AI에도 적용되는지를 나타낸 사람과 인공지능 실루엣

발명자성, AI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AI는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걸립니다.

제33조 제1항의 「사람」은 자연인을 뜻합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발명자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써서 발명한 경우는 다릅니다.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발명자입니다.

국내외 사건 경과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신무연 대표 변리사 — 『특허는 전략이다』·『상표 전쟁』·『특허로 말하라』 저자, 기술거래사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신무연 대표 변리사 프로필 — 기율특허법인

발명자성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이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절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출원 단계와 등록 후가 다르므로 먼저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같아야 하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사실행위의 주체이고, 출원인은 권리를 승계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기여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와 그 정도를 함께 봅니다. 실험노트와 회의록이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가립니다

발명자성은 결국 누가 무엇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기는 시점에는 기억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상이 나온 회의, 실험을 설계한 사람, 데이터를 해석한 사람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권리범위 다툼으로 번졌을 때의 판단 순서는 특허침해판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명자 구성과 기여 기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대응 범위는 IP 분쟁대응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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