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등록, 이름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

 

여의도에서 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상호를 정하는데, 이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간단히 등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호특허 즉, 상표등록은 생각해놓으셨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랜딩’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딩은 사업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라면 이를 토대로 마케팅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처 : NIKE공식홈페이지(https://www.nike.com/kr)

브랜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IKE의 ‘JUST DO I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키운 브랜딩 하나만 있다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상호특허,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브랜딩은 브랜드를 말하며 상표로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상호특허 역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호특허 상표가 뭔가요?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호와 같이 사업장을 표시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의 명칭 또한 상표에 포함됩니다.

(‘나이키’ 라는 회사상호는 상표로 등록되어져 있으며, ‘JUST DO IT’도 상표로 출원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셨을텐데 구체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권리를 갖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호는 일정지역(시,군,구)안 똑같은 상호에 대한 동일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표는 등록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만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 혼자서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직접 진행하셨다가 결국 실패하여 특허사무소에 다시 의뢰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호특허 비용과 기간

 

그만큼 특허청 심사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등록률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표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개 상표 / 1개 분류 / 20개 특허청에서 알려준 지정상품 선정시

출원 시_약 25만원

등록 시_약 42만원

발생합니다.

상표는 등록까지 약 1년 ~ 1년 6개월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나 제3자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상호특허 등록, 빠르게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상호특허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최대한 간단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인만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율에서는 국내상표 뿐만 아니라 해외상표와 관련해서도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기율만의 노하우로 고객의상표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중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