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을 돕고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전 걸려온 상담 전화 중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학원상호를 상표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표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상호만 등록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셨었는데요,

최근들어 상호사용중지와 같은 내용증명이 오갈뿐만 아니라 대기업만 진행하는 줄 알았던 소송들이 소상공인분들에게까지 진행되다보니 더이상 상호등록만으로는 학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호는 등기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쉬운 과정으로 접근성이 좋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이라는 전문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과정으로 전문가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이다보니 되도록이면 상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에 의뢰하여야 등록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학원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허사무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호랑 상표가 똑같은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항상 상표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나오는 베스트 질문인데요.

우선 상호는 문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상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같은 관할지역 내 동종업계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상표는 문자뿐만 아니라 로고, 색채, 소리 또는 이들간의 결합(문자와 로고결합과 같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 등록받은 지정상품들에 대해서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상호가 좁은 범위 내에 권리로서 동일업종을 다른 지역에 가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권리범위확보를 위한 상표등록은 필수데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르게 상표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상호 등록받기 위해선?

 

그렇다면 학원업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학원업의 경우에는 상품분류 제41류에 해당하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지정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유사군코드와 지정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1번과 같이 대부분의 유사군코드를 가지고 있는 ‘교육업’에 등록을 받는다면 권리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상표는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상 1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범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1번과 함께 세부적인 2~7번 등의 구체적인 지정상품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셀프로 진행하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정상품에 대한 유사군코드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시작하는 유사군코드는 G로 시작하고 서비스는 S가 맨 앞에 붙는데요, 어떠한 상품의 경우에는 S유사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류과 서비스류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셨다가 최종 등록거절이 나오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컨설팅이 여러분의 상표등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

 

그렇다면 상표등록에 있어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에는 전공분야의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률의 경우에는 전공변리사들의 노하우를 포함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무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상표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상표등록률 97%라는 동종업계에 비해 10%가량 높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상표를 전담하고 있는 김정현변호사와 20년 경력의 베테랑 상표전문인력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학원상호, 상표등록으로 보호받으세요.

 

오늘은 학원상호 상표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학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사군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상표등록을 하고 싶으시거나 출원한 상표에 대해 궁금한 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하여 무료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