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상표출원방법
개별국가 직접 출원 방법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조약에 의한 상표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이라고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
마드리드 의정서는 파리조약 제19조의 특별 협약으로서 단일 기관(WIPO)이 단일 언어와 일원화된 절차를 통하여 동맹국간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기구/지역상표청 이용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EU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베네룩스 상표청,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