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에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irst-to-Use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미국에서 상표 등록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1. 미국 상표 등록의 기본 원칙: First-to-Use 제도

미국에서는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First-to-Use 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상표가 먼저 사용된 국가에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표를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상표 출원의 기초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임을 입증하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다음의 네 가지 기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용 예정(Intent-to-Use)
    • 상표 출원 시점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사용 예정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정 출원을 선택하면, 심사가 통과되어 등록이 결정된 이후, 등록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용 증거 제출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상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곧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2. 사용 중(Actual-Use)
    • 출원 시점에 상표가 이미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 시 사용 증거(예: 제품 사진, 브로셔, 웹사이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별도의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인 기업에게 유리하며, 사용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다소 빨리 완료될 수 있습니다.
  3. 외국 출원 또는 등록(Hom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이를 근거로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를 미국에 출원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서의 등록 결정 후에는 외국에서의 등록 원부와 등록증을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등록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외국에서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사용 예정(Intent-to-Use)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외국에서의 상표 등록(Home Registration)
    • 외국에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출원 시 사용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 이후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서 등록 결정이 되었는데도 외국에서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지정 상품 포괄 명칭의 거절

한국에서는 특허청이 고시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정 상품의 포괄 명칭이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포괄 명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 전 현지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정 상품 명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 후 거절 사유를 줄이고, 추후 거절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상표의 사용

미국에서 특유한 제도로서, 상표가 등록된 후 처음 5년이 지나면 현재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와 상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 증거 제출 의무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5.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미국에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출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출원서 제출 후 약 4개월 동안 상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 출원 공고: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거절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표가 공식적으로 공고됩니다.
  • 이의 신청: 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가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정: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완료: 상표가 최종 등록되고, 이후 5~6년 차에 사용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약 1년이 소요되며,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출원에 필요한 서류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원인 인적사항: 국적, 성명, 주소
  • 상품류 및 상표 견본: 출원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과 상표 견본
  • 외국 또는 국내 상표 등록증: 외국 출원을 근거로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증과 등록 원부의 번역본
  • 사용 증명에 따른 상표 샘플과 사용 선언서: 사용 중(Actual-Use) 또는 사용 예정(Intent-to-Use) 출원의 경우 제출
  • 필요한 경우 우선권 서류: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 위임장: 미국에서는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지 대리인이 준비한 신청서에 출원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7. 출원 소요 비용

미국에서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납료: $225 (미국 상표청 기준 공식 명칭) / $275 (비공식 명칭 사용 시)
  • 현지 대리인 비용 및 국내 대리인 비용: 각 대리인이 부과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8. 결론

미국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면 상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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