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수많은 국제출원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밑바탕이 되어 드립니다.

해외상표출원2023-08-28T16:25:42+09:00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상표출원방법
개별국가 직접 출원 방법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조약에 의한 상표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이라고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

마드리드 의정서는 파리조약 제19조의 특별 협약으로서 단일 기관(WIPO)이 단일 언어와 일원화된 절차를 통하여 동맹국간 상표출원을 진행하게 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기구/지역상표청 이용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청(EU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 베네룩스 상표청,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드리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해외에서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입니다.
의정서 가입 국가를 다수 지정하여 일원화된 절차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 및 비용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상표의 일원적 관리로 인해 마드리드 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 출원/등록이 거절/무효 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정국에서의 등록이 소멸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드리드 특징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정국의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드리드 주의사항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동맹은 2019년 9월 현재 총 105개 회원(1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과 마드리드 의정서만을 가입한 회원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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