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그러므로 특허의 효력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입니다. PCT출원은 국제적 조약을 이용하여 크게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국 출원은 개별국마다 출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
(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출원인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으로 국제특허출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국 특허출원이라 합니다.
개별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국가마다 특허명세서의 번역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준비를 마치면 선임된 대리인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개별국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PCT 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단,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된 172개국(2016년 기준)으로 동시에 출원을 하는 행위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PCT 가입국 전체 또는 일부 지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각각 그 나라에 국내출원한 효과가 있으며, 국제출원일은 각국의 국내출원일로 인정됩니다. 단,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개별국으로의 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장단점
장점
-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 특허획득 가능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합니다.
- 출원서 작성이 용이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국내단계 진입기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및 탄자니아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감면 향유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점
-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PCT 출원 필요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PCT 출원비용
국제출원 수수료 (2017.4.1 기준)
종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
---|---|---|---|---|---|
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330 스위스프랑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5 스위스프랑 | ||||
조사료 | 한국 | 출원언어가 영어인 경우 | 1,300,000 원 | ||
출원언어가 한국어인 경우 | 450,000 원 | ||||
오스트리아 | 2,309,000 원 | ||||
호주 | 1,864,000 원 | ||||
일본 | 718,000 원 | ||||
송달료 | 45,000 원 |
전자적 형태의 출원에 의한 국제출원료 감면액 : 300 스위스 프랑
–
여기에 특허사무소 비용이 더해집니다.
종류 | 비용 | 비고 |
---|---|---|
특허명세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 7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 8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도면수정 |
명세서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 12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
2건 이상의 출원을 1개로 합치는 경우 | 160만원 | 기본 수임료 + 형식 하자 검수 + 명세서 수정 |
해외특허칼럼
해외출원 선택 기준
PCT 출원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선택합니다.
일단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한 두개인 경우 개별국 출원을 선택합니다.
국제특허출원(PCT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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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시 : 국내출원을 기초로 PCT출원을 혹은 어떤 국가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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