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 왜 미국 특허가 필요한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 하나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특허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투자 유치, 라이선스, M&A 등에서 미국 특허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 미국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미국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발명자의 기여를 강조하며, 공개요건과 기재요건이 엄격합니다. 한국과 달리 가출원(Provisional) 제도, CIP 제도, 인터뷰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 발명자 선언서와 위임장 미국은 출원 시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별도의 발명자 선언서(Inventor Declaration)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요구합니다.
  • 양도증(Assignment) 필요 여부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 출원인 명의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양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명세서/청구항 번역 시 유의점 기재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 번역이 아닌 미국 실무에 맞는 표현 및 claim drafting이 필요합니다.
  • 청구항 수에 따른 비용 구조 기본 청구항 외에는 초과 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므로, 전략적 claim 작성이 중요합니다.

3. 미국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 직접출원 vs PCT 진입 미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 미국에 진입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정보개시서(IDS), 발명자 선언서, 위임장 등
  • 심사 프로세스 (OA 대응, 면담 등)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인터뷰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관과 소통하며 심사 진행
  • 등록 후 연차료 관리 미국 특허는 등록 후 3.5년, 7.5년, 11.5년에 연차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 ‭

4. 미국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 가출원(Provisional) 제도 활용법 아이디어 단계에서 저렴하게 우선권 확보 가능하며, 1년 내 정규 출원 필요
  • PPH(특허심사하이웨이)로 빠르게 등록하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에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mall/Micro Entity로 관납료 절감 출원인의 규모에 따라 관납료가 최대 75%까지 절감됩니다.
  • 부분계속출원(CIP)으로 포트폴리오 확장하기 기존 출원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추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 “BM 발명도 등록될 수 있나요?” 기술적 효과가 명확하면 가능하지만, 명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출원만 해도 되나요?” 1년 내 정규 출원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PPH 신청 조건은?” 한국 등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동일한 청구항을 미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Micro Entity 신청이 복잡한가요?” 요건 확인 후 별도 양식 제출만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 미국 실무에 정통한 국내 대리인의 역할 미국 로펌과의 협업, 심사 대응, 서류 준비 등에서 국내 대리인의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 서류 하나 빠뜨렸을 때 생기는 비용 리스크 서류 누락 시 절차 지연, 추가 비용 또는 거절 통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미국 로펌과 협력 시 체크포인트 커뮤니케이션 방식, 비용 구조, 일정 관리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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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다수의 미국 출원 및 등록 경험, 해외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심사관 출신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처음 출원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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