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미국 특허가 필요한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 중 하나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특허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투자 유치, 라이선스, M&A 등에서 미국 특허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미국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발명자의 기여를 강조하며, 공개요건과 기재요건이 엄격합니다. 한국과 달리 가출원(Provisional) 제도, CIP 제도, 인터뷰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발명자 선언서와 위임장 미국은 출원 시 발명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별도의 발명자 선언서(Inventor Declaration)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요구합니다. 양도증(Assignment) 필요 여부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 출원인 명의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양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청구항 번역 시 유의점 기재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 번역이 아닌 미국 실무에 맞는 표현 및 claim drafting이 필요합니다. 청구항 수에 따른 비용 구조 기본 청구항 외에는 초과 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므로, 전략적 claim 작성이 중요합니다. 3. 미국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미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 후 30개월 이내 미국에 진입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 정보개시서(IDS), 발명자 선언서, 위임장 등 심사 프로세스 (OA 대응, 면담 등) 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인터뷰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관과 소통하며 심사 진행 등록 후 연차료 관리 미국 특허는 등록 후 3.5년, 7.5년, 11.5년에 연차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미국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가출원(Provisional) 제도 활용법 아이디어 단계에서 저렴하게 우선권 확보 가능하며, 1년 내 정규 출원 필요 PPH(특허심사하이웨이)로 빠르게 등록하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에 빠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all/Micro Entity로 관납료 절감 출원인의 규모에 따라 관납료가 최대 75%까지 절감됩니다. 부분계속출원(CIP)으로 포트폴리오 확장하기 기존 출원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추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BM 발명도 등록될 수 있나요?” 기술적 효과가 명확하면 가능하지만, 명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출원만 해도 되나요?” 1년 내 정규 출원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PPH 신청 조건은?” 한국 등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동일한 청구항을 미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Micro Entity 신청이 복잡한가요?” 요건 확인 후 별도 양식 제출만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미국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미국 실무에 정통한 국내 대리인의 역할 미국 로펌과의 협업, 심사 대응, 서류 준비 등에서 국내 대리인의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 빠뜨렸을 때 생기는 비용 리스크 서류 누락 시 절차 지연, 추가 비용 또는 거절 통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미국 로펌과 협력 시 체크포인트 커뮤니케이션 방식, 비용 구조, 일정 관리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다수의 미국 출원 및 등록 경험, 해외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심사관 출신과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처음 출원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직접출원과 PCT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미국특허출원 방식별 비용과 기간 비교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