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멕시코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멕시코 특허가 필요한가?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의 제조·수출 허브로, 자동차, 전자, 화학, 에너지, 농업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USMCA)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술 보호 및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멕시코 특허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멕시코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멕시코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체심사를 기반으로 한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스페인어 번역이 필수, 심사청구 없이 자동 심사 진행, PPH 제도 적극 활용 가능, 전면 개정된 IP법 반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스페인어 번역 필수
출원 서류는 스페인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PCT 진입 시에도 스페인어 번역본이 필수입니다. 번역의 정확성과 표현 일관성이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권리 양도 시에는 양도계약서 및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 및 PCT 경로를 통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와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대리인 지정 필요
외국인의 경우 멕시코 내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국내-현지 연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3. 멕시코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에 스페인어로 제출 
  • PCT 진입: 30개월 이내 진입, 스페인어 번역 필수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스페인어 번역본,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위임장

심사 프로세스 (자동 실체심사)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실체심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며, 12회의 Office Action 대응 후 등록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24년입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연차료 미납 시 권리는 소멸됩니다.

4. 멕시코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스페인어 번역 품질이 권리 강도를 좌우
번역이 심사의 기준이 되므로 기술 용어 및 법적 표현의 정확한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역 시 청구항 해석 오류 및 등록 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PPH 제도를 활용한 조기 등록 전략
한국·미국·유럽 등에서 등록된 특허를 기반으로 멕시코에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신청하면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심사 실용신안 제도도 고려 가능
특허 등록이 어려운 경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신안 제도도 있으며, 제품 디자인 및 구조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소프트웨어·BM 발명 등록 가능성 존재
기술적 구현이 명확한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모델(BM)은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구현 방식과 기술 효과를 강조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영어로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멕시코는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므로,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PH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PPH 참여국(예: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동일한 청구항으로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T 진입 시 유의할 점은?”
스페인어 번역이 필수이며, 기한(30개월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입 시 번역 제출과 현지 대리인 선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BM이나 소프트웨어 특허는 등록되나요?”
기술적 요소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명세서 내에서 기술적 효과와 구체적 시스템 구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6. 멕시코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스페인어 기술 번역의 정확성 확보
명세서 내 청구항, 기술 설명, 용어 정의의 번역 품질이 등록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특허 번역 검토가 필수입니다.

PPH 활용 여부를 사전에 계획
한국이나 주요국에서 먼저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활용해 멕시코에서 PPH를 신청하면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vs 특허의 전략적 선택
등록 속도와 권리 범위에 따라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호 대상 기술의 특성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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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멕시코 특허청(IMPI)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스페인어 번역, OA 대응, PPH 신청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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