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주 특허가 필요한가?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관문이자, 자국 기술 보호와 특허권 집행에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과 함께 주요 진출국으로 분류되며, 호주 특허는 주변 국가로의 진출 시에도 신뢰성과 보호 기반을 제공합니다.
호주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PCT 진입 vs 직접 출원
명세서 영어 번역의 정확성
출원 루트
제출서류 목록
심사 프로세스
등록 후 연차료
심사청구 유예제도 활용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심사청구를 유예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심사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atent Provisional Filing 전략
한국보다 유연한 형식의 Provisional 출원(임시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초기 아이디어 보호 및 우선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호주–뉴질랜드 공동 전략 고려
호주 특허는 뉴질랜드 시장 진출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두 국가의 특허 제도는 매우 유사하므로 병행 전략 수립에 유리합니다.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5~3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novation Patent는 아직 출원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신규 출원 불가합니다. 기존 권리만 유지 가능하며, 새로운 출원은 Standard Patent만 가능합니다.
“연차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출원일 기준 5년차부터 매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권리 소멸 위험이 있습니다.
“PCT로 진입하면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호주 진입 후에도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출원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됩니다.
Provisional 출원으로 우선권 확보
아이디어 단계라도 빠르게 보호하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호주에 Provisional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타이밍 조절 전략
자금 상황이나 해외 진출 계획에 따라 심사청구 시점을 유예하여 등록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로펌과의 협업 필수
호주는 OA 발생 시 비교적 상세한 기술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영어권 로펌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호주 전문 로펌들과 협력하여, 명세서 검토, 심사전략, 세무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