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필리핀 특허가 필요한가? 필리핀은 인구 약 1억 명 이상의 동남아 주요 신흥 시장으로, 전자, 반도체, 제약, 농업, 식품가공, 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동남아 내 제조기지로 부상 중이며,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기술 거래도 활발해 특허 확보가 기술 보호 및 수익화에 필수적입니다.
필리핀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필리핀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를 필수로 거치는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구조지만, 영어 출원이 가능, PCT 진입이 간편, 심사청구 제도가 없고 자동 진행, IP 코드에 따라 실용신안 제도와 병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영어 출원 가능 필리핀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 번역 없이 영문 명세서로 바로 출원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과의 글로벌 전략 연계에 매우 유리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양도 계약 또는 공동 출원의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가능 파리협약 및 PCT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이 필요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도 영어로 제출 가능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외국인은 필리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하며, 위임장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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