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 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

왜 뉴질랜드 특허가 필요한가?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오세아니아 시장의 핵심 국가로, 농식품, 생명공학, 의료기술, 친환경 에너지, IT 산업 등에서 기술 보호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특허는 호주, 동남아 시장까지 아우르는 진출 전략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및 IP 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질랜드 출원의 특징 vs 한국과의 차이점
뉴질랜드는 선출원주의 국가이며, 실체심사를 필수로 거치는 특허 제도를 운영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구조지만, 영어 출원이 가능하고, PCT 진입이 매우 간편하며, 심사청구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호주와 유사한 절차를 공유해, 양국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이 효율적입니다.

2.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사항

공식 언어: 영어 출원 가능
뉴질랜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며, 모든 서류는 영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번역이 필요 없으므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준비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권리 이전 시 양도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 여부 확인
파리협약 및 PCT를 통한 우선권 주장 가능하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도 영어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시기 주의
출원일 또는 PCT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실체심사를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 미청구 시 출원이 취하됩니다.

3. 뉴질랜드 특허 출원 절차 한눈에 보기

직접출원 vs PCT 진입

  • 직접출원: 뉴질랜드 특허청(IPONZ)에 영어로 제출 
  • PCT 진입: 31개월 이내 진입, 번역 불필요 

제출서류 목록
명세서, 청구항, 요약, 도면(해당 시), 출원인 및 발명자 정보, 우선권 증명서(해당 시), 심사청구서(필요 시)

심사 프로세스 (실체심사 필수)
심사청구 후 Office Action이 12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응답 및 보정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체 기간은 약 1.53년입니다.

등록 후 유지 관리
특허는 등록 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권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4. 뉴질랜드 특허 제도만의 핵심 전략 포인트

영어 출원으로 명세서 관리 효율화
PCT 국제출원 또는 미국, 유럽 등과 동일한 영문 명세서를 활용해 출원할 수 있어 번역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됩니다.

심사청구 기한 관리 철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되므로, 반드시 5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내 타국 심사 상태에 따라 전략적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진입 절차의 간소함
PCT 국제출원 후 뉴질랜드 진입은 영어 기반으로 매우 간단하게 처리되며, 번역이나 인증 서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BM·SW 발명 등록 가능성 존재
기술적 구현이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발명은 등록 가능하며, 명세서 내 기술 효과와 구현 방법의 구체적 설명이 중요합니다.

5.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뉴질랜드 특허는 영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네. 영어가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별도 번역 없이 출원이 가능하며, 심사 및 등록도 영어로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네. 출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PCT 진입 시 별도 요구사항은 없나요?”
영문 PCT 원문이 있는 경우, 추가 번역이나 인증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BM·SW 발명도 등록되나요?”
네. 기술적 특성이 뚜렷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있으며, 프로세스 구조, 시스템 구성 등의 구체적인 기술 설명이 중요합니다.

6. 뉴질랜드 출원을 잘하려면? (실전 팁)

PCT 기반 글로벌 전략과 연계
뉴질랜드는 미국, 유럽, 호주 등과 함께 PCT 전략에 포함하기 쉬운 국가로, 영문 명세서 기반으로 통합 출원 전략을 구성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심사청구 시점에 따라 출원 유지 여부가 결정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조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타국 심사 결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또는 대응 전략 수립
실체심사 시 유사 기술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기술조사 또는 OA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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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법인은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PCT 진입, 심사 대응, 청구항 보정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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