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수많은 국제출원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밑바탕이 되어 드립니다.

국제특허출원2024-07-29T16:32:37+09:00

해외특허출원

특허권은 국가마다 존재하고 소멸하므로, 국가마다 특허를 별개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그러므로 특허의 효력을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입니다. PCT출원은 국제적 조약을 이용하여 크게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개별국 출원은 개별국마다 출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외출원 방법
PCT에 의한 출원방법 (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 (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선택 기준
PCT 출원

어느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지 모르겠거나,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선택합니다.
일단 국제특허출원이 되면 최초 출원으로부터 30개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출원할 국가의 수가 많다면 번역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출원할 국가가 명확하고, 출원국가의 수가 한 두개인 경우 개별국 출원을 선택합니다. 국제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원국가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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